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문단 편집) == 해결 방안 == 제주도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난민 협약 제32조와 난민법 제3조에 어긋난다'''. 특히 난민 반대 측은 당장 예멘 난민들을 강제추방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미 협약과 법에 어긋나는 일인 것. 만약 [[밀입국자]]였거나 입국이 불허되었다면 강제 송환할 수 있었겠지만,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로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즉 적어도 난민 심사가 끝나야 난민을 보호하든 난민을 추방하든 무슨 조치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난민 심사는 6~8개월 소요가 예상된다고 한다. >([[유엔]]난민기구) [[https://www.unhcr.or.kr/unhcr/html/001/001001003003.html|난민 협약]]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 >(국내법) [[난민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2%9C%EB%AF%BC%EB%B2%95|제3조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모든 난민신청자를 불인정 처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일단 정부가 모두 불인정 처리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 즉시 사법부의 제지를 받게 된다.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인정된 난민 신청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부는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이들 중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라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난민을 받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난민신청자를 불인정 처리하여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 남용이라는 국내외의 비판과 더불어 재판이 대거 진행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난민으로 인정해 줘야 할 만한 사람은 그냥 인정해주고 끝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외로 조용한 것도 지도부 교체 등 당 혼란기를 겪고 있는 점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과반의석을 차지했던 여대야소의 [[제18대 국회]]에서 [[난민법]]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448763|제정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스스로 만든 법이니 만큼 강제추방 등의 섣부른 대처는 법을 어기는 것임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난민법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2009년 대표 발의했고 이후 논의를 거쳐 2011년 말 통과됐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당 차원에서는 대체로 조용했지만 그때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도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365548|조경태, 제주도 무비자제도 전면 폐지법안 발의]] 만약 난민 반대 측의 의견을 따른다면 현재로서는 제주도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난민법 개정이 최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6월 1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했다. 또한 난민이 예상되는 타 국가에 대해서도 무비자 국가 제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269548|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을 주장하였다. 이 청원은 국민청원 최초로 7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난민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보인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52|정부, 악용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2018년 8월 7일 정부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영주권 획득이나 귀화를 쉽게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 난민 사회통합 강화 및 처우 개선 * 난민특성에 맞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혜택 제공. *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거주기간 등)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우리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 * 민관 협력 난민지원 체계 구축 *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국내 생활 실태조사 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정책 방안 모색. *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난민지원체계 구축 및 난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한 난민신청자 초기 정착 지원 지속. 난민 문제되는 국가들을 금지국에 포함하고 입국시 사전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 국가명을 기재한 승객들에 대해서 하기 거부조치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 다만 비인도적이라는 논란과 외교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외교 문제를 둘째로 미루더라도, 일일이 검문하는 절차를 추가하면 여객취급시간이 오래 걸려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공항을 더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